형사처벌보다 금전적 책임 강화 방향
재계 “기업활동 활력… 규제개선 초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배임죄 폐지에 따른 입법 공백에 대해선 경제적 손해배상 확대,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우선추진 과제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형법 만능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민사 책임 강화를 통해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나아가야”고 말했다.
당정은 먼저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아울러 제재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징역·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보다는 손해배상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행정조치만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엔 시정명령 등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도 적용한다. 나아가 당정은 배임 유형을 세분화해 대체 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를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배임죄 폐지는 (윤석열 정권의)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배임죄 폐지를 말했고, 지난해 윤석열정부에서도 논의된 것”(오기형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재계는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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