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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기소 10건 중 5건 ‘기업’ 관련… 임직원 회사 자금 유용이 43% 달해 [경제형벌 합리화]

입력 : 2025-09-30 18:30:00 수정 : 2025-09-30 22:37:52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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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선고 3300여건 보니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민생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자금 유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개선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정은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고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배임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고, 민사적 책임과 관련된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바람에 기업인과 국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형법 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 요건으로 규정한다.

최근 5년간 배임죄가 적용돼 기소된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업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법무부가 2020∼2024년 선고된 배임죄 판결 및 약식명령 33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 임직원이 회사 자금이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안이 42.7%에 해당했다. 이어 납품대금, 용역수수료, 경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해 계약한 경우(10.5%), 회사 영입비밀 유출 행위(9.4%) 등이었다.

 

당정은 배임죄 폐지 시 법인 자금 사적 사용, 영업비밀 유출 등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주체·행위 요건을 구체화해 형사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임죄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등이 진행 중인 일부 수사는 혼선이 빚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주 관련 특혜 의혹에 배임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전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코인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미 배임죄로 기소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을 두면 괜찮겠지만 수사 중인 사안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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