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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77%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확대 부당”

입력 : 2025-09-30 22:00:00 수정 : 2025-09-30 19:41:18
김희정 기자 h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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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600곳 실태조사

“안보 무관… 무역확장법 적용 안 돼”
56% “동일품질·단가 현지 업체 없어”
2곳 중 1곳은 계약 취소 등 수출 차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품목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추가한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77.4%가 관세 대상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 추가 조치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르면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응답자 중 70%(복수 응답)는 ‘해당 품목이 미국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다’며 무역확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응답자들은 또 현지 소비자 가격 부담 증가 가능성(33.6%)과 미국 내 생산 저조 등 자체 조달 역량 부족(19.2%) 등의 이유를 대며 미국의 파생상품 추가 관세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동등 품질, 규격, 동일 단가로 공급 가능한 미국 현지 제조업체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56.2%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현지 업체 대체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26.8%)으로 답하며, 내년에는 미국 내 밸류체인으로 대체될 것이라 예상하는 기업이 많았다.

이번 추가 조치로 수출 품목이 관세 대상으로 추가됐다고 응답한 기업 중 45.3%는 벌써부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부정적 영향으로 △미국 거래처의 수출계약 지연·취소(60.9%) △단가 인하 압박 등 관세 부담 전가(54.3%)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9월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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