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 적립분 1대 0.82 적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법인 출범 후 10년간 아시아나 고객은 기존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좌석을 승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지난 25일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10월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청취를 거친 뒤 최종 통합방안을 확정짓는다고 30일 밝혔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고객은 아시아나 법인이 없어진 뒤에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기존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처럼 보너스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 등에 쓸 수 있고, 이들 좌석의 공급량은 기업결합일인 지난해 12월12일 이전 수준으로 유지한다. 다만 아시아나가 속해 있는 항공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다.
마일리지 소멸시효는 고객마다 남아 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대한항공에서만 운영해 온 ‘복합결제’ 방식으로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석을 구매할 때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소비자들이 특별히 조치하지 않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가치가 1대 1로 보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는 선택지도 있다. 이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로 전환되지만, 신용카드 등의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만약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각각 마일리지가 있던 고객이라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옮긴 뒤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회원 등급의 경우 대한항공은 3개 등급, 아시아나는 5개 등급을 운영 중인데, 통합법인에서는 대한항공 등급을 4개로 늘려 아시아나 등급 혜택에 상응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한 경우, 두 항공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한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의 잔여 마일리지 가치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지난 6월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수정·보완을 요청했고,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수정방안을 제출했다. 확정된 통합방안은 두 항공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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