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기 정황 179건 확인
임대인 등 42명 경찰 수사 의뢰
건설팅업체·공인중개소 낀 범죄
이례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23명엔 징역 10년 이상 선고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 1년간 3000명 가까운 사기 사범이 검거됐다. ‘구미 무자본 갭투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은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컨설팅업체,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설립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는 이례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5차·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에서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29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8명을 구속했다.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보증금 가로채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고,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 사범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피해자 927명을 상대로 보증금 2432억원을 가로챈 ‘구리 무자본 갭투자’ 사건과 임차인 820명을 속여 보증금 558억원을 챙긴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모두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구형, 선고됐다.

주범이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전세사기 목적의 A주택을 설립하고 무자본 갭투자자를 모집한 후 피해자 21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4억원을 가로챈 사건에서 1·2심 법원은 범죄의 집단성을 인정했다. 범죄단체조직·활동죄 등으로 기소된 주범에게 징역 10년, 공범에게 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검은 “전세사기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대출사기를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의 범죄 혐의도 밝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대검,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앞서 지난해 9월에도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323명을 검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해 1487건의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이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 1분기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 체계를 운영하면서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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