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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위 “지귀연 의혹 결론 보류”

입력 : 2025-10-01 06:00:00 수정 : 2025-09-30 21:30:32
안경준·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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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 뒤에 엄정 처리”
여성종업원 동석도 인정 안해
與 “제보와 명백히 배치” 반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심의 끝에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윤감실)은 30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윤감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술집은 2023년 8월9일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변호사들과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저녁식사와 음주를 한 후, 동석자 A변호사 제안으로 방문한 장소였다. 윤감실은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과 B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은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대상 법관이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감실은 동석자인 변호사 2명에 대해 “대상 법관(지 부장판사)이 모 지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대상 법관보다 법조경력 7년·9년 후배”라고 밝혔다. 또한 “대상 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고, 2023년 8월9일 모임 이후 대상 법관과 동석자들이 다시 만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발표가 제보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이날 “(의혹)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20여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며 “제보자는 지귀연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고, 이는 수백만원대의 비용이 드는 회원제 룸살롱 접대였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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