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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보호시설 열었지만 수용은 한계

입력 : 2025-09-30 18:51:04 수정 : 2025-10-01 16:16:46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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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천 추가 땐 정원 120마리
국내 농가 260마리比 절반 안 돼
사육 금지 시행 앞두고 보완 필요

전남 구례에 첫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이 문을 열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곰 사육이 금지되는 만큼 농장 사육곰을 시설에서 보호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용 규모가 전체 사육곰의 절반에 불과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30일 전남 구례군에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을 개소했다. 사진은 보호시설 내에 입주한 사육곰.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에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을 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육곰은 웅담(쓸개) 채취 등을 위해 사육되는 곰으로,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온 반달가슴곰이다. 야생 반달가슴곰은 천연기념물이지만 사육곰은 국내법에서 예외로 여겨졌다. 국내 곰 사육은 1981년 정부가 농장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장려하면서 산업화됐으나 비판이 이어지면서 2026년부터 곰 소유·사육, 부속물 거래·보관·섭취 등이 금지됐다.

 

이번 보호시설 설치는 2022년 정부와 시민단체, 곰 농가 사이에 맺은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은 정부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지원하면 지자체는 보호시설 운영에 협조하며 시민단체는 사육곰을 농가에서 매입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첫 시설인 구례 보호시설은 2만5744㎡ 규모로, 최대 49마리의 곰을 보호할 수 있다.

 

시설의 첫 입소자는 최근 시민단체가 경기 연천군의 농가에서 매입한 곰 10마리다. 일부는 다리가 절단되거나 치아와 시력이 손상돼 치료 등 회복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가한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시민단체에 의해 구례 보호시설로 이송 전 농장에서 사육되던 곰. 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 25일 시민단체들이 곰 농장에서 사육곰을 매입해 구례 보호시설로 이송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보호시설을 만든 것은 환영하면서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 충남 서천에 두 번째 보호시설을 열지만 두 시설을 합쳐도 수용 규모는 국내 전체 사육곰(260여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120마리에 그친다. 또 농장에서 곰을 매입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아 시민단체들은 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다솜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농장이 요구하는 가격과 시민단체가 지불 가능한 금액 차이가 큰데 환경부는 매입 예산은 없다고 한다”며 “곰 사육은 국가가 허가했다가 실패한 정책인 만큼 곰 매입부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 보호단체인 곰보금자리 프로젝트는 현재 강원도 화천에서 곰 농장을 기증받아 곰 13마리를 보호 중에 있다. 최태규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농장에서 키운다는 사실은 사람들 인식 속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금지해야 할 공감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법이 시행되면 곰을 몰수할 수 있게 해놨는데, 농가에선 행정 소송까지도 생각한다. 합법화한 산업을 갑자기 금지하고, 곰을 압수한다고 하면 받아들이시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 합의할 수 있는 선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30일 전라남도 구례군에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을 개소했다. 사진은 보호시설 내부 전경. 환경부 제공

이 팀장은 “정부 보호시설을 설계할 때도 아픈 곰들을 위한 평지 방사장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점들이 있다면 향후에도 보완은 필요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곰들이 있더라도 최대한 지낼 곳을 찾아야 한다. 국가 보호시설도 더 지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환경부가 역할에 선을 긋기 보단 서천 시설을 잘 완공하고, 민간 보호소와 계약하는 등 순차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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