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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괴롭힘 못 막는 금지법

입력 : 2025-09-30 18:50:45 수정 : 2025-09-30 21:32:45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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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관 실태조사 보니…

응답자 32.3% “괴롭힘 피해 겪어”
4명 중 1명 폭언·폭행·성희롱 당해
법 시행 이후 84%는 그냥 넘어가
불이익 등 이유 신고 절차 미이용

“복무기관 재지정 보장 대책 필요”

“네가 내 뒤통수쳤냐.”

 

올 5월 사회복무요원 김성환(가명)씨는 근무 중인 요양시설 A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다. 김씨가 이전에 들은 폭언과 부당업무 지시 사실에 대해 지방병무청에 알리자 벌어진 일이다. 시설이 별다른 교육을 운영하거나 관리 감독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지시했고 A원장이 “너네 같은 공익들은 일부러 뺀질거려야 일을 안 시키니까 그러는 거냐” 등 폭언을 했다는 게 김씨 신고 내용이었다. 병무청 측은 별도 실태조사 없이 A원장에게 전화해 구두로 시정조치만 했다.

 

지난 4월 30일 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씨가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를 하기에 앞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병역법 제31조의5·6)이 지난해 5월 시행돼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복무요원 3명 중 1명은 괴롭힘을 겪고 있단 조사결과가 나왔다. 괴롭힘 경험이 있는 대다수가 김씨 사례처럼 신고를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기는커녕 되레 불이익을 받는 게 우려돼 신고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 권리 보호 단체인 사회복무유니온은 30일 서울 전태일기념관에서 전국 사회복무요원 6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중 32.3%(194명)가 복무기관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지시 남용’(사적용무 지시, 업무 전가 등)이 23.7%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당대우’(부당 질책, 경고장 발급·연장복무 협박 등)가 18.7%, ‘언어폭력’(폭언·협박 등) 15.8%, ‘성폭력 및 성희롱’(신체접촉, 외모평가 등) 7.3%, ‘신체 폭력’(폭행·얼차려 등) 1.8% 순이었다.

 

괴롭힘 경험 응답률만 따지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23년 조사(64.0%)보단 절반가량 줄어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괴롭힘을 겪은 이들 중 80% 이상은 법에 근거한 신고 절차를 이용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법 시행(2024년 5월1일) 이후 괴롭힘을 당한 178명 중 84.3%(150명)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고, 그 이유로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3%·복수응답), ‘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49.3%), ‘병무청·복무기관·근무지를 신뢰할 수 없어서’(44.0%)를 꼽았다. 실제 괴롭힘에 신고 등 대응을 했다는 응답자(37명) 중 46.0%(17명)는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복무기관 재지정을 보장하는 등 신고 이후 조치에 대해 신뢰를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은성 사회복무유니온 위원장(노무사)은 “현행법엔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괴롭힘 인정’이 빠져 있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같은 기관 내 사무공간 변경을 포함하는 ‘근무장소 변경’ 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을 뿐”이라며 “피해 요원 입장에서는 기관 자체를 옮기는 게 확실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절차 활용을 꺼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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