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발… 양국 무역협상에 영향 전망
미국 정부가 민감한 미국산 기술을 수입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의 자회사를 통한 우회 수입까지 차단에 나섰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수출통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자회사라도 자회사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없으면 통제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미국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화웨이 같은 기업이 새로운 자회사를 만든 뒤 그 자회사를 통해 민감한 기술을 수입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은 또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상당한 소수 지분을 보유했거나 상당한 관계가 있는 기업에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업자에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주의할 의무를 부과했다.

해당 규정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명단인 ‘우려거래자 명단’, 기술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에 등재된 기업의 계열사에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오는 30일 관보에 공식 게재되며 게재 60일 후 발효된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조치에 강한 반대를 표명했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은 ‘국제해운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자국 해운업에 제재를 가한 미국에 보복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했다.
한국 기업도 중국 제재 기업의 자회사와 합작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나 거래 관계가 있을 경우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