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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1일부터 두 달간 마약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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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30 16:41:34 수정 : 2025-09-30 16:41:34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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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부터 두 달간 마약 특별단속에 나선다. 마약 투약이 이뤄지는 클럽 및 유흥가 일대와 외국인 밀집지역, 온라인 마약 유통과 해외 밀수를 막기 위한 국경 단계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1일부터 11월30일까지 국내현장 마약 유통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세 가지를 목표로 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범정부 합동단속반은 추석 연휴와 핼러윈 기간 마약 투약과 유통이 의심되는 유흥가 일대와 외국인 밀집지 일대를 집중 감시한다. 업소 내부에 숨겨진 마약류 수색을 강화하고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사건이 종결되면 강제퇴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젊은층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마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30대 마약사범 비중이 60.8%에 달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올해 상반기 1505명이 검거됐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 14.4%가 늘어난 수준이었다.

 

검찰은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위장거래 등을 실시해 온라인 마약 유통조직 추적에 나선다. 경찰은 최근 신설된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통해 마약 거래 자금을 쫓는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에 게시된 마약류 불법 판매글의 경우 식약처의 ‘AI캅스’와 검찰의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차단 조치한다.

 

해외 이동이 많은 휴가철을 틈타 마약 밀수가 이뤄지는 만큼 국경 단속도 강화한다.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류 배달책과 마약류를 숨겨 입국한 보디패커 등을 붙잡아 마약조직 상선과 유통책을 추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우범여행자 정보를 검찰, 외교부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화물과 우편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경찰 등은 선박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남미발 우범 선박을 선별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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