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책임 통감…엄중 주의 촉구 조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노래방에 갔다가 업주와의 시비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지방법원 소속 A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해당 의혹은 A 부장판사가 지난해 6월 28일 점심시간에 제주법원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과 행정관 1명 등 3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근무시간에 노래방을 갔다는 내용이다.
근무시간에 노래방을 간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술 판매가 안 되는 노래방을 찾았는데 업주가 A 부장판사 등 일행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나가달라’고 했는데 안 나가는 등 소란이 빚어져서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것이다.
이 소동을 겪고도 A 부장판사 등은 근무지를 이탈해 또 다른 노래방을 다녀왔다.
당시 A 부장판사 등 2명은 법원에 돌아오지 않았고, 부장판사 1명은 도중에 복귀했다. 행정관만 이날 휴가를 받은 상태였다. 이날 회식은 행정관 해외전출 송별회 자리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을 심의한 법원 감사위원회는 A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A 부장판사는 변호사 3명에게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전속 국선변호인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다며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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