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보험료 이중청구
진단서 안 내고 6일이상 병가
사적인 업무에 출장비 신청도
33명에 주의 등 신분상 조치
울산 울주군 소속 공무원 A씨는 가족 3명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는 대학으로 장기국외훈련(해외연수)을 갔다가 최근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가족 귀국 항공권을 비즈니스에 가까운 높은 등급으로 구입하는 데 세금 990만원을 썼다. 기본 등급 항공권과는 642만원 차이가 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학자금에 157만원의 건강보험료가 포함돼 있는데도 울주군에 별도의 의료보험료를 청구해 받아 냈다. 그는 세비를 지원받은 2개 해외 연수과정의 성적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해외연수 공무원의 의무사항인 성적표 제출은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를 이중청구한 데다 혈세로 고가 항공권까지 구입한 것이다.
울주군의 방만한 운영실태 및 지방공무원들의 각종 비위 행태가 울산시 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울산시는 올해 3∼4월 울주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85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해 관련 직원 33명에게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감사결과서를 살펴보면 이번 감사에선 울주군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수 드러났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지리정보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활용법을 배우기 위해 캐나다의 한 공립대학으로 장기국외훈련을 갔다.
B씨가 승인받은 훈련 기간은 2021년 7월14일부터 2022년 7월13일까지 1년. 하지만 그가 듣기로 한 수업 수강기간은 2022년 9월7일부터 2023년 8월31일까지로, 맞지 않았다.
B씨는 듣기로 한 수업 대신 다른 과정을 수강했지만 낮은 점수를 받았고, 재수강했는데도 다시 낮은 점수를 받아 결국 이수조차 하지 못했다. B씨가 장기국외훈련을 하겠다며 가족 3명과 함께 출국해 쓴 세금은 5566만원이다.
시 감사관실은 “교육훈련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장기국외훈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신분상 ‘훈계’ 조치를 내렸다.
근태 관리도 엉망이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울주군 공무원 86명(322건)은 6일이 넘는 병가를 사용하면서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 이 중 43명은(104건) 다시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줬는데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운전직 공무원 C씨는 출장신청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 113건이나 무단으로 관내 출장을 가 신분상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적인 일을 보면서 출장여비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관내 출장을 갔던 울주군의 한 공무원은 승인받은 출장내용과 달리 울주군 외 지역을 방문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용무를 본 뒤 출장여비를 챙긴 것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의 징계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울주군은 초과근무 수당이나 출장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그가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경해줬다. 지방공무원법은 횡령, 배임, 유용 등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선 표창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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