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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도입에 의협 회장 1인 시위…“의약분업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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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30 16:33:56 수정 : 2025-09-30 16:33:55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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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의사와 약사 사이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 깁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의약분업 파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30일 국회 앞에서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분명처방 강행 저지를 위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이다.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복제약(제네릭)을 조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약 처방은 ‘타이레놀’이라고 약의 이름을 기재하는데, 이를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처방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수요 증가와 공급 중단 등의 사유로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의 발의된 상태다.

 

김 회장은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병력·병용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진료 행위’”라며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임상 반응은 다를 수 있고, 특히 소아·고령자·중증질환자 등의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주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 결정 구조, 경제 논리만을 따진 제약사의 생산 중단 등 구조적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개선은 외면한 것”이라며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의사고, 약사의 역할은 처방 약제를 안전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기에 의약분업 제도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려면 환자 편익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원내 조제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약국 또는 병의원 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환자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반면 대한약사회 등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약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미 호주와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며 “비과학적 주장들이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의 약효 동등성을 불신하게끔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약사회는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은 “상품명 처방은 고가 제네릭 사용 등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처방 행태를 유발하고 담합 환경을 조장한다”며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비용 효과성이 높은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속적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 참석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성분명 처방 제도는 지난 2007년 정부 주도 시범사업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뚜렷한 정책적 개선 없이 제품명 처방이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남인순, 장종태,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 함께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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