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 새롭게 출범한다. 지식재산 분쟁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지식재산처는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이다.
산업혁신 기반 마련과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 등 핵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785명 규모였던 조직은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조직개편에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이 신설됐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장했다.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부처별 분산돼있는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해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규 지식재산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으로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는 한편 거래와 사업화로 수익을 창출, R&D 재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조직개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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