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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야탑·이매, 고도제한 풀려…재건축 ‘48층 시대’ 열렸다

입력 : 2025-09-30 14:41:54 수정 : 2025-09-30 14:41:54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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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전경을 바라보며 손짓하는 시민.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분당·성남 등 수도권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성남 서울공항 일대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하면서 수도권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이 대폭 해제·완화됐다. 이번 조치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약 400만㎡가 개발 가능 구역으로 전환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일 국방부는 김포·강화·성남·용인·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등 9곳의 보호구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포 걸포3지구(28만㎡)와 강화군 관광단지·산업단지 인근(40만㎡)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강화군의 일부 지역(2.3만㎡)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서울기지(K-16·성남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도 크게 손질됐다. 2013년 활주로 각도 변경으로 일부 구역이 해제됐지만, 이번에 미조정된 327.7만㎡가 추가로 해제 또는 완화됐다.

 

가장 큰 수혜 지역은 성남 분당구 야탑·이매동 일대다. 비행안전구역 등급이 2등급에서 6등급으로 낮아지면서 고도제한이 풀렸다. 기존 15층 이하(45m)로 묶였던 아파트가 앞으로는 최대 48층(154m)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부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바꾼 것도 고도 확대에 힘을 보탰다.

 

이로써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10여 개 단지가 재건축 추진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성남 수정·중원구 구도심 재개발 지역도 고도제한 해소로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탄천 인근, 농수산물 도매시장 일대, 헬리오시티 일부(22만5000㎡)도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석촌동 저층 주거지 역시 재개발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와 맞물려 1기 신도시 재건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래도시펀드’(12조원 규모)를 본격 가동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와 공사비 대출을 지원한다. HUG가 대출을 보증하고 모(母)펀드·자(子)펀드를 별도로 운용해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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