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제약사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 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으로 시작된 대웅제약 관련 수사는 한 차례 불입건 종결을 거쳐 재기 수사 결정에 따라 광역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오전 9시30분쯤 대웅제약의 자회사 및 관련 업체 등 7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영장에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다수의 수사관을 투입해 대웅제약의 영업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 신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이 병·의원 380여곳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다만, 리베이트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권익위로부터 공익 신고를 넘겨받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올해 4월 이 사건을 불입건 종결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고 지난 6월 성남중원경찰서가 맡았던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 착수 20여일 만인 7월17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를 비롯해 자회사,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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