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점에 검사들의 첫 집단 반발이 나온 것으로 향후 다른 특검 등으로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특검 파견 검사들은 30일 오전 민 특검에게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장문에는 각 의혹 수사팀 팀장을 포함한 파견검사 40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파견 검사들은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운 정부 기조와 달리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 수사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특검에 속한 수사팀장 8명도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초 전날(29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사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오는 10월 29일까지 수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앞으로도 2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해 올해 말까지 수사할 수 있다. 또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을 늘릴 수 있다. 특검은 연휴 이후 특검보를 새로 추천하고 파견 검사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었으나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면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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