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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도운 60대 女 징역 10년 확정

입력 : 2025-09-28 19:08:32 수정 : 2025-09-28 19:08:31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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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받고 케타민 유통 가담
대법 “원심판단에 문제 없다”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 판매상의 케타민 등 마약 운반을 돕고 그 대가로 700여만원을 받은 6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억4594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텔레그램. AFP연합뉴스

A씨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과 함께 케타민 총 11㎏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판매상이 마약류를 밀수입해 오면 미리 제공받은 수취 번호로 배송업체에 연락해 밀수입된 마약이 원활히 배송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마약 수령책의 운반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야산과 등산로에 숨겨진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수거해 금고에 보관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대가로 총 700만∼8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4594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받은 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A씨의 범행을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범죄로 인정했다.

A씨가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확산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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