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등 대민용 436개·업무용 211개
은행권 실물 면허증 통해 본인확인만
지방세 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민생쿠폰 신청·지급·사용은 정상 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전산실 화재로 멈춘 정부 전산시스템 3개 중 2개가량은 모바일 신분증과 사회 서비스 신청, 국고금 납부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공공 인터넷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오전 9시 기준 상황보고에서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보건복지부), 정부24·국민비서·모바일신분증(행정안전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조달청) 등 436개(67.4%)이고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시스템 ‘먹통’ 사태 여파로 국무조정실·행안부·복지부 등 주요 정부 홈페이지 접속이 차질을 빚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열린재정, e나라재산 등의 대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금융인증서나 OTP 등을 통한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은행권에서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을 비롯해 주민등록증·여권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가 중단돼 실물 운전면허증을 통한 본인확인만 가능하다.

특히 일부 대출 상품은 신청이 중단돼서 부동산 거래나 생활비 등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고객들은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아예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은 더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에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 수단을 상세히 안내하라”고 요청했다.
온라인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도 막힌 상황이다.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마비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과태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는 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29일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로 인해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의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급, 계좌 비밀번호 재등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전국 초·중·고 학생·학부모·교원이 교무·행정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로그인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도 중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의료·교육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종합포털 ‘복지로’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다.
이들 대국민 서비스가 재가동되는 데는 약 2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화재로 큰 피해가 난 5층 7-1 전산실 내 96개 시스템에 대해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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