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서 최근 4년 7개월 동안 8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수율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업무 해태와 금융윤리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38건, 피해 금액은 800억6000만원을 넘었다. 2023년 6건(3억9400만원)에서 2024년 19건(453억7500만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8건(275억4200만원)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 금전대차 7건, 사기 7건, 배임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사기가 430억2800만원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횡령·배임이 368억9500만원으로 46%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100억원 이상 대형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회수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전체 피해액 중 675억4천900만원(84%)은 아직도 회수되지 않았다. 2023년 회수율은 절반 정도인 52%였지만, 지난해는 12%, 올해는 2.4%로 급락했다.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직원 18명이 해직되고 8명이 정직, 2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일부 사고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의원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에 따른 부당 여신은 여신업무 태만, 횡령·배임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며 “사고 유형별 지침을 세분화하고 금융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이미 발생했다면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회수하고, 작은 사고라도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입법·정책적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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