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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입에 짜 넣고 물 억지로 마시게…구치소 가혹행위 징역 1년

입력 : 2025-09-27 14:19:38 수정 : 2025-09-27 14:19:37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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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동료 수용자에게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상습 폭행한 20대 2명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한 명은 이미 복역 중인 징역형에 더해 추가 형기를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1)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 C씨(23)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약 5.5리터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워 C씨에게 3분 안에 모두 마시도록 강요했다. 구토하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기도 했다.

 

또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몸으로 표현하라”며 춤을 추게 하고 폭행했으며, 상의를 벗기고 바닥에 눕힌 뒤 배를 눌러 소변을 강제로 보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A씨는 클렌징폼·샴푸 등을 피해자 입에 짜 넣고 호스로 물을 마시게 한 뒤, 신고하면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 부친을 통해 자신의 모친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B씨 역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때리고, 눈꺼풀을 잡아당겨 눈동자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수차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행사된 폭행의 정도도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침해를 넘어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으며, 이번 판결로 형기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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