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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장 부탁에 피의자 불법 면회…경무관 2명,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 2025-09-27 10:25:25 수정 : 2025-09-27 10:25:25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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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장의 청탁을 받고 유치장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현직 경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경찰청 경무관 A씨와 당시 부산 해운대경찰서장 B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추가 불법행위가 없고 살인미수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준 정황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8월 지인인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면회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에게 편의를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를 받아들여 당시 형사과장이던 C경정에게 지시했고, C경정은 입출감 지휘서에 허위로 ‘피의자 조사’를 기재해 해당 피의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면회를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 직후 A씨와 B씨는 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됐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C경정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으며, 이후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현재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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