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척하며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돈을 뜯은 20대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7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공범 B(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모바일 메신저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한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현장에 나타나 “성매매하려던 여성의 사촌오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전과가 있었으며, 범행 당시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장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시도 과정에서 범행에 휘말린 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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