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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구속’ 주장한 김용현 측 관할 이전 신청 기각 …2일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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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6 22:09:01 수정 : 2025-09-26 22:09:01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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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냈던 재판부 변경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법원의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 이미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하고 구속 취소 신청서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에 따라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고, 재판 진행 정지한 뒤 다음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사실상 재판을 멈췄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고법판사)는 같은 달 18일 김 전 장관 측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고, 김 전 장관 측의 재항고에도 대법원 역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재개한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다가오는 구속 만기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제출했다. 이는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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