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두고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78년만의 검찰청 전면 개편은 지금의 검찰은 더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통해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174명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78년 역사의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권을 남용해 죄 없는 자를 죄 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한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히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리는 배제해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