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계좌 우회 입금 등 편법 증여
올해 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 규모가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미만 아동이 22채를 보유하는 등 부모의 재력을 이용한 자산 대물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은 66건, 거래 금액은 180억2200만원으로 파악됐다.
주택 매수에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경기도가 25채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채, 인천 6채 등으로 거래된 주택의 73%(48채)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거래 금액도 수도권(약 160억원)에 집중됐다. 서울이 93억9900만원으로 가장 컸고, 경기도 60억5700만원, 경북 약 4억5000만원, 인천 약 3억8300만원 순이었다.
실제로 10대 A씨는 수도권에서 무려 14채를 매수했으며, 10대 미만인 B씨도 비수도권에 주택 22채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제출한 ‘부동산 거래 관련 미성년자 조사 사례’를 보면, 편법 증여 실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부모가 사업소득 누락 자금을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해 자녀의 토지나 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돼 수억원대의 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됐다.
이 외에도 임대업자인 모친이 임대료 수익 등을 미성년자 소유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 우회 입금한 뒤 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부모의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산 형성 시작점부터 멀어지는 기회의 불균형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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