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2축도로는 3개 시·군에 분할
면적 28만6786.9㎡에 달하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전북 김제시가 낙점됐다. ‘새만금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쪼개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관할하게 된다. 군산시는 결정에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북2축도로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로, 3개 시·군에 각각 연접한 부분이 분할됐다. 만경6공구 방수제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 모양으로 교차해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쓰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 지형 및 인공 구조물 등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의결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군산시는 “군산시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새만금의 특수성을 무시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대법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0여년 전의 대법원 판단 기준만을 적용해 매립지 형상으로 관할을 나눈 것은 새만금 개발의 기능적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며 “결국 새만금의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돼 지역 간 갈등만 증폭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행안부가 이번 결정 결과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에 통보하면 이들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 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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