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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퇴직하고 줄줄이 유관기업行…끊이지 않는 ‘관피아’ 논란 [뉴스+]

입력 : 2025-09-16 13:39:37 수정 : 2025-09-16 13:39:36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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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통과율 94%…기재부는 100%
“추상적인 이유로 재취업…관피아 근절 제도 개선”
관피아 관련 이미지. 세계일보 자료사진

 

경제 관련 부처의 퇴직공직자 10명 중 9명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공직자가 전관예우를 받아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에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해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할 법제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관련 8개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승인율을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는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민간 기업 등 특정 기관에 취업할 때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공직자와 관련 기관의 유착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한다.

 

8개 부처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경실련 제공

 

조사 결과 전체 취업 심사 대상 519건 중 94.2%인 489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 결정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진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100% ▲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 97.8% ▲국토교통부 96.2%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90% ▲금융감독원 89.9% ▲공정거래위원회 83.9% 등의 순이었다.

 

경실련은 퇴직공무원들이 전문성·공익성 등 추상적인 사유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109건 중 ▲취업 뒤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91회·46.9%) ▲취업 뒤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58회·29.9%)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22회·11.3%) 등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제공

 

같은 기간 6대 재벌 계열사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39명으로, 산업통상자원부(14명)와 금융감독원(8명) 출신 취업자가 10명 중 6명(56.4%)을 차지했다.

 

법무법인 취업자는 50명으로, 금융감독원(29명)·공정거래위원회(11명)·국세청(7명) 출신 취업자가 10명 중 9명(88%)에 달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의 주요 특징으로 산하 조직 신설 후 재취업, 민관유착에 의한 재취업, 정부 부처 관련 기관 재취업,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 부처 파워·지분에 의한 재취업 등이 확인됐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관피아가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법제도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 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와 승인 심사 기간 확대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 수급 방지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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