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국세청 “자금출처 의심 거래 검증”
6·27 대출규제 이후 폭등세에 급제동이 걸렸던 서울 집값의 상승폭이 다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규제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주택공급 속도전에 나서는 한편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금융권의 재무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강도 높은 가계부채 규제방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 내 대출수요를 억제하고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비규제지역의 경우엔 지방 부동산 침체 등을 고려해 현행 LTV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LTV 0%로 사실상 금지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주택매매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전세보증기관 3사가 각각 다르게 적용했던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한도도 통일한다. 그 결과 각각 3억원과 2억2000만원이었던 SGI서울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든다.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 상승세로 돌아서며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015년 46조원대였던 전세대출 규모는 지난해 200조원으로 늘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가용수단들을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를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물론 각종 탈세에도 엄정 대응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 아니라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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