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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대 논란’ 원주 노숙인시설 입소자 10명 중 6명이 장애인

입력 : 2025-09-07 18:28:37 수정 : 2025-09-07 21:45:59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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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과 달리 지원 열악
전국 노숙인시설서도 절반 달해
맞춤 서비스 태부족 ‘복지 사각’
복지부, 12월까지 인권 실태조사

강원 원주의 한 노숙인생활시설에서 종사자가 장애인 입소자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진 가운데 해당 시설의 입소자 60%는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노숙인생활시설도 장애인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아닌 노숙인 시설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7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사자의 장애인 학대 논란이 일은 노숙인요양시설 A시설은 입소자 47명 중 등록장애인이 28명(59.5%)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등록 정신장애인도 5명이었다. 해당 시설 종사자 2명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입소 장애인을 방에 2주간 가두거나 넘어뜨려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복지부는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인권실태조사를 12월까지 실시하고,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중 절반은 장애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시설 노숙인 6659명 중 3340명(50.2%)이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숙인재활시설의 장애인 비율은 53.8%, 노숙인요양시설은 64.4%까지 오르는 등 주거 기능이 커질수록 장애인 비율도 높아졌다.

그러나 노숙인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지는 곳과 다르게 지원 등이 더 열악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숙인 시설은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지원이 이뤄진다. 실제 A시설의 피해자들은 시설 밖으로 나와도 ‘탈시설’ 정착금,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급여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화 의원은 “노숙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개입권한을 강화하고 지원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숙인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삶’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중요한 점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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