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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에 ‘롤러코스터’ 징계…용인시의회 부의장 ‘30일 출석정지’

입력 : 2025-09-05 12:42:04 수정 : 2025-09-05 12:42:03
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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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의원 성희롱 혐의…전임 부의장은 ‘제명’ 처분

동료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 부의장에게 ‘30일 출석정지’의 자체 징계가 내려졌다. 

 

5일 경기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창식(국민의힘)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이처럼 의결했다.

용인시의회.

징계안에는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사과가 포함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에는 재적 의원 31명 가운데 관련 의원 4명을 제외한 27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제출한 ‘제명’ 동의안은 참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용인시의회는 현재 민주당 의원 17명, 국민의힘 의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의장은 표결 직후 공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의원 측은 이번 징계 수위에 여전히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부의장 사건을 검토한 바 있다. 

 

이 부의장은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의정연수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온 뒤 앞서가던 민주당의 한 여성 의원에게 특정 부위를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앞서 2023년에도 전임 김운봉(국민의힘) 부의장이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대상으로 역시 성희롱 발언을 해 지난해 2월 ‘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부의장은 법원에 ‘처분이 과하다’는 취지로 제명의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졌다.


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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