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고령화로 국가유공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자 보훈대상 확대에 나서고 있다. 보훈단체를 위해서는 회원자격을 배우자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4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보훈부는 보훈부 존립을 두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전쟁이 없으면 보훈대상자 숫자는 줄어갈 것”이라며 “참전유공자분들이 사라지시면 앞으로 보훈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부는 같은 날 보훈단체 회원자격을 본인에서 배우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두고 보훈단체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해당 공청회에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와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보훈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약 300명이 모였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은 고령화로 수가 급감하고 있다. 신규 회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단체가 지속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유공자 전체 평균 연령은 76세다. 이 중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은 92세에 달한다. 두 단체 모두 참전유공자 본인만 회원이 될 수 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박용욱 회장(96) 혼자만 회원으로 남아있다. 재일학도의용군지회에도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본인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재일학도의용군은 전쟁 당시 병역 의무가 없던 재일 한국인 청년 총 642명이 자발적으로 참전해 공을 세운 조직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훈단체 회원을 유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준현 의원)’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현정·강준현·성일종·박용갑·이헌승 의원)’은 6·25전쟁과 월남전쟁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생계가 어려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월 1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받는다. 내년 상반기부터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혜택 대상은 1만7000명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 장관은 “참전유공자들을 만나면 ‘내가 죽으면 우리 할마이 어떡하노’하면서 걱정하시는 걸 여러 번 봤다”며 “집사람에게 수당이 승계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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