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별도 신고는 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외에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실제 피해 사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4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개최 준비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보안전문지) ‘프랙’ 보고서가 계기가 돼 다른 통신사 얘기가 나와 내부적으로 보고서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보고서)에 언급된 기관, 기업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려 달라고 하고 있다”면서도 “KT나 LG유플러스에서 (해킹 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별도 신고는 없었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기초자료가 파악되고, 분석된 다음 단계에서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프랙은 북한 또는 중국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한국 정부 기관과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을 공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해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서울YMCA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사이버 침해 등에 관해) 개인정보위가 공식 조사해야 한다는 요청을 담은 문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YMCA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의 자진신고가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정밀 조사 등에 나설 수 없는 맹점 등으로 양 통신사의 수많은 가입자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등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YMCA가 제출한 문서를 검토한 뒤 조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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