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경주 등 경북 동부 5개 시·군의 고위험사업장 가운데 82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185건의 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4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 조처했고 23건에 대해서는 3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추락 방지 미조치를 비롯 감전 위험 미조치, 크레인 작업 시 안전모 미지급 등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때까지 강도 높은 점검과 지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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