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분야 등 7급 추가 선발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등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 명칭을 72년 만에 바꾸기로 했다. 앞서는 부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꿨고, 5월1일 ‘근로자의날’에 ‘노동’을 넣어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노동부는 25일까지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뒤부터 72년간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7월 MBC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독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노동기준 감독관’을 새 명칭으로 제시했다.

근로감독관 명칭을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등 근로감독관이 명시된 관련 법도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총괄하는 법을 만들면서 바뀐 명칭도 같이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명칭 변경 시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 시기와 맞출 것”이라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노동부 요청에 따라 근로 감독 및 산업 안전 분야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과학기술 직군 300명, 행정 직군 200명으로 총 500명이다. 15∼19일 원서 접수, 11월15일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거쳐 내년 1월 2차 필기시험과 3월 3차 면접시험이 실시된다.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노동부에 배치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