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야당간사 선임 놓고 2차전 계속
범여 “羅 초선 비하” 징계안 제출
檢 수사·기소 분리 놓고도 평행선
野 “영장청구도 수사, 檢폐지 위헌”
與 “檢 잘못된 선택 흉기 될수도”
여야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은 자신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추 위원장은 “5선씩이나 돼서”라고 맞불을 놓으며 ‘추·나 갈등’ 2차전을 이어갔다. 두 당은 민주당 주도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을 놓고서도 찬반으로 갈려 대립했다.

◆“1반 반장 뽑는데 2반서 왜 반대”
나 의원은 지난 2일에 이어 이틀 만에 재차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해줄 것을 추 위원장에게 거듭 촉구했다. 나 의원은 “위원장이 국회법과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을 보며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나 의원은 “위원장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안 올리고 있다”며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하냐”고 날을 세웠다.

추 위원장은 “오늘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제에 벗어난 발언은 신상 발언 시간에 하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5선씩이나 되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주제에 벗어난 것을 구분도 못하냐”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틀 전 회의 때 나 의원이 자신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있어”라고 발언한 데 대한 반격이었다.
범여권 3당(민주·조국혁신·진보)은 나 의원이 ‘초선 비하’ 발언을 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나 의원이 상임위 현장에서 초선 의원에 대해 망언과 폭언을 퍼부은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야당도 추 위원장이 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尹검찰 청산” VS “독재 완성”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두고서도 두 당은 사사건건 대립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독재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규정돼 있고,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이 부여된 점을 들어 검찰 폐지는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영장 청구는 수사 행위의 일종인데,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빼앗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이에 고검장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검사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을 들어 “그럴 때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험을 소개하며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1∼3심 모두 무죄였다”고 화력을 보탰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개혁 찬성 측인 국민대 윤동호 교수(법학)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며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동수 변호사도 “검찰에 대한 수사·징계·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심, 공소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맞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냐”며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건 위헌”이라고 했다. 김종민 변호사도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를 지향하는 반민주적 개혁법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검찰개혁의 종지부를 찍겠단 각오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 분리부터 정부조직법에 담아 9월 안에 처리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부작용은 극소화하겠다”며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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