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3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노려 서민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다 피해자에게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부과하거나 협박성 추심을 동원하는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사금융 범죄는 총 389건이며, 이 중 검거된 건수는 254건(38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8건(검거 49건), 2022년 74건(〃50건), 2023년 67건(〃35건), 2024년 98건(〃68건) 등이다. 올해 발생한 92건 중 52건이 검거됐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위반이 2021년 35건에서 2024년 72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채권추심법 위반도 매년 20∼30여건씩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전북과 충남 지역 영세업자 등에게 1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한 뒤, 44일간 하루 3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게 해 법정이자율(연 20%)을 훨씬 웃도는 670% 상당의 고리를 취한 일당 28명이 검거됐다. 또 지난 7월에는 4년간 135회에 걸쳐 6940만원을 빌려주고 연 713%에서 최고 6349%에 이르는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59%(1678건) 늘었다. 피해자들에게 연 2000~3000%의 살인적인 이자를 부과하거나, 연체 시 나체사진과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단순히 법적 규제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자나 영세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를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금융 취약계층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법적 대출이 막히면 고리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결국 더 깊은 부채의 늪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빈곤층을 상대로 한 구조적 착취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적 금융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 취약계층이 합법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2022년 8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가 각종 대책을 시행 중”이라며 “경찰도 연중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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