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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필수의료법 정기국회 내 처리”

입력 : 2025-09-04 18:10:00 수정 : 2025-09-04 17:54:28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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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지방 전공의 복귀 저조에
지역의사 양성법 등 입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의·정 갈등 이후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중 필수·지역 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이재명정부 첫 보건복지 분야 당정 회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과제를 논의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병원 복귀율을 복지부로부터 보고받았다”며 “(당정은) 필수의료인 소아과와 지방수련병원의 복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했고,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정기국회에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은 법안이 다 나와 있다”며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양성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고,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오래 지속돼온 만큼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의 경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했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했다.

당정은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수련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전공의 수련 시간 축소와 수련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논의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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