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재차 강하게 표명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암참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이 가진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참은 1953년 설립된 국내 최대 외국 상공회의소로, 한·미 양국의 투자 및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달 19일에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우려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법안이 이미 통과된 만큼 암참은 고용노동부, 국회를 비롯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계의 시각이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법안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세부 조정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입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에서 확대된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보완입법을 통해 법의 모호성을 최소화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의석수가 되지 않아 공정노사법을 발의한 상태”라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만약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근로를 인정해서 기업 운영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기업의 경영상 방어권이 일부라도 유지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9%,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2%를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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