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했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회신 기한 마감일이었던 전날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사실상 권고 거부 결정을 내린 것이다.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에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금액 7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T가 지난 7월14일까지로 설정했던 위약금 면제 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올해 안에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T 가입자가 마감시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쟁조정 신청 2건을 접수한 데 따른 판단이었다.

위원회는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할 수 없고 SKT가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발표 후 불과 10일 만에 마감한 것은 지나치게 기간이 짧고, 한 차례 발송된 장문의 문자 안내만으로는 모든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그러나 SKT는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고, 가입자 이탈 규모가 확대될 수 있어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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