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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괴롭힘 없게… 사업장 집중 감독

입력 : 2025-09-03 19:40:00 수정 : 2025-09-03 18:51:00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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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4일부터 4주간 45곳 점검
임금 체불·인권 유린 등 엄정 조치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매달려 괴롭힘당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4일부터 4주간 광주·전라, 강원의 농촌 지역 사업장 45개소를 감독한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강원도 한 채소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식과 솎아내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감독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게 계기가 됐다.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가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 인권 유린을 당했고, 강원 양구 농가에서는 필리핀 국적 근로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있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은 올해 상반기 85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4%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체불액은 5.5% 증가한 걸 고려하면 외국인 임금체불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노동부는 상반기에도 전남 영암의 돼지농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이주 노동자가 숨지는 등 관련 사건이 이어지자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감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발견돼 수사에 착수하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체불임금 청산 전 비자 기한이 만료되거나 불법 체류 등 사유로 강제 출국당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7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현장 모습.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경찰과 협력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100일간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관련 특별 형사활동을 실시 중으로 인권침해 의심 사업장 및 노동법 위반사항을 노동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인식과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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