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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행사비 ‘페이백’”…경찰, ‘횡령·배임 의혹’ 시중은행 노조위원장 소환 조사

입력 : 2025-09-03 17:56:53 수정 : 2025-09-03 19:13:32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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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행사비 과다 결제 후 현금 수취 등 혐의
피고발인 측 “명예훼손·무고죄로 대응 예정”

경찰이 조합비 유용 의혹을 받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 시중은행지부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업무상 배임과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A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시중은행 전 노조 간부 B씨는 A위원장 등 4명이 노조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2023년 취임한 A위원장은 노조 간부를 선임한 뒤 ‘간부가 됐으니 성의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5명에게 2100만원을 수령한 의혹을 받는다.

 

A위원장은 이렇게 모집한 간부들과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조합 결의대회, 연말연시 홍보 행사, 초복 맞이 행사 등 각종 사내 행사를 치르면서 관련 비용을 외부 업체에 과다 결제한 뒤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페이백’ 형식으로 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위원장은 또 2023년 12월 ‘2024 정기전국대의원대회’, 2024년 5월 ‘노동조합 창립 64주년’ 관련 비품 구입 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사와 무관한 여성용 화장품 등을 766만원어치 구입한 뒤 이를 개인 선물 용도로 활용하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제기됐다.

 

노조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도 나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위원장은 피고발인들과 공모해 지난해 4월 해외연수 인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협 조합원이 아닌 직원 6명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비용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고발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은행 직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조합비를 부당하게 횡령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면서 “3차 고발은 물론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대리하는 윤용석 법률사무소 현명 변호사는 “은행 내부에 노조위원장에 과잉 충성하는 수직적 분위기가 있어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자금 운용이나 처신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행위는 증거로 명확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A위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으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되는 거고, 누가 잘못된 사람들인지는 나중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 중 한 명인 C씨도 “아직 고발장을 받지도 못했고, 어떤 내용인지 알지도 못한다. 연봉이 1억원이 넘는데 수백만원 때문에 범행 동기가 생기겠느냐”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남대문경찰서는 A위원장과 함께 고발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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