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으로 구속된 중학교 후배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후배의 모친으로부터 1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공범 6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수감 동기인 A씨와 B씨는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 A씨의 중학교 후배인 C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C씨 모친으로부터 석방 로비 등을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부산의 한 경찰서에 수감되자 C씨 모친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선임할 돈으로 경찰에 로비해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1100만원을 받았다. 약속과 달리 C씨가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경찰에 검거되자마자 본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로비가 통하지 않았다”고 둘러대면서 추가로 8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C씨를 석방하기 위해서는 마약 밀수 사범을 검찰에 제보해야 하는데, 마약을 살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식이 구속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어렵게 모은 적지 않은 돈을 계획적으로 편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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