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돈 떼인 외노자는 출국 연기”
반의사 불벌죄 제외·징역형 강화
중대재해 징벌배상 범위 확대 검토
李, 상법·노란봉투법 우려 전하자
“산업·노동장관, 격렬히 토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성장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동시에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노동 관련 사안에도 신경쓰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의 토론에서 임금체불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엄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임기 초부터 지속해서 점검해 온 중대산업 재해에 대해선 징벌배상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책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기업은)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통계자료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한다”며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저도 월급을 많이 떼였는데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틴다는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체불도 많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다”며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30%의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 데 그게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업 안전 관련해서 사람 목숨이 귀중한 것을 알듯이 돈을 떼어먹으면 안 된다. 떼인 돈을 받아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악덕(행위가) 반복되는 데에 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하지 않는 대책이 10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라며 “한 번만 (임금체불이) 반복되더라도 곧바로 공개하고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 근절을 주문하자 고용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각종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양형기준으로는 최대 징역형이 2년6개월에 그친다. 노동부는 하반기 중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징역형을 5년 이하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제재 수위도 높인다. 다음달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제재가 강화되는데 대상 요건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체불행위에 따른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이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인데 향후 ‘1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명단에 오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될 시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안전 비용의 배가 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벌금 해봤자 300만원, 500만원 벌금인데 지금은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한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듣고 노사 간 균형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은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격렬하게 토론해야 될 문제다. 현장에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그저 자기의 정체성으로 날 것으로 싸우게 되면 진짜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노동부와 산업부가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