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비함정 입찰 비리와 인사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57)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과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 및 증거 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전 청장은 유착 관계를 형성한 함정장비 업체 관계자들과 문 전 대통령의 인척 등 브로커를 통해 해양청장 승진을 청탁하고, 청장으로 임명된 뒤 해당 업체에 일감을 챙겨주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통한 ‘핫라인’을 구축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해당 의혹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해당 업체로부터 김 전 청장의 승진과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관한 감사 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4억원 상당을 유령 회사를 통해 받은 브로커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에 있거나 그의 자택을 건축한 사람들로, 김 전 청장의 인사 청탁을 실현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4월 전 청장을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청장은 지난 달 19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5일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이 이날 보석을 허가하며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유착 관계의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을 비롯한 총 7명의 사건 관계인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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