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최근 10년 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중 가장 빨리 결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선고한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 180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994일로 집계됐다.
이 중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사건 접수일로부터 선고일까지 걸린 기간이 34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빨리 처리된 사건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22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한다. 사건 지정은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신속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바로 지정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낸 대법원은 이후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사건 배당 9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1심을,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다만 재판을 강제할 수 없고 정치 일정에 따라 재판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대통령 사건도 지난 3월 26일 2심 결론이 나왔지만 서류 접수 등 상고심 절차를 고려하면 대법원이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대법원의 사건 심리 속도를 두고 이례적이란 비판이 나왔다.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 서울고법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첫 공판 기일까지 잡은 이후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으로 변경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는 졸속 재판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한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라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도리어 국민 주권 침해를 시도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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