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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간판 76년 만에 내린다…민주 “폐지 법안 9월 내 통과”

입력 : 2025-09-02 18:14:38 수정 : 2025-09-02 22:56:00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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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25일 본회의 처리
“중수청 설치, 2026년 1월은 아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해 9월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1949년 설립 후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일 정책 의원총회와 4일 법제사법위 입법공청회, 7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조율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를 놓고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여권 내에서는 중수처 소관부처를 행정안전부로 할지, 법무부로 할지를 놓고 이견이 나온 바 있다. 그는 여권 내에서 행안부가 소관부처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에는 “(행안부 산하가) 주된 의견이라는 데에는 약간 반대 의견이 있을 것 같다”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고 계속 조율하고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어떤 의견이 될지는 정책의원 총회와 법사위 공청회 등 의견을 듣고 정무적 판단을 포함해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논의 사안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이 처리되는 25일 이후부터 다룰 것이며 그 전까지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중수청의 설치 시기와 관련해 “중수청 등 새로 생기는 기관에 대한 법안 시행은 내년 1월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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