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공수처 외압수사 지연 의혹도
신범철 前국방차관 소환 예고
순직 해병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앞서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공수처가 지난해 사건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한편,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특검에 파견된 공수처 수사인력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특검 파견 공수처 인력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부에 대해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차원에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송 전 부장은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조사받기 전에는 이 전 대표가 (구명 로비에)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이 공수처 검사로 임용되기 전인 2021년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변호인이었으며,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며 송 전 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정 특검보는 “위증 혐의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공수처에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 대상 중에는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은 부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5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법사위 고발이 이뤄지고 지금까지 공수처가 위증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순직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은폐하고 지연시킨 건 아닌지도 확인 중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조사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채해병 관련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불러 조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부당 기각 의혹과 관련해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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