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쟁의대상 명확히 할 것”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입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추진한다. 법 시행 시 기업 활동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곳곳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봉투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서 확대된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보완입법을 통해 법의 모호성을 최소화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의하면서 기존의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보다 대폭 확대했고,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과 근로조건 중심에서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으로 광범위하게 확장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갖게 되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 하청 노조가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청 기업이 수백개 협력업체 노조로부터 동시에 교섭 요구를 받고 경영상 해고나 구조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기업 활동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보완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보완입법 방향을 밝혔다. 이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형사처벌 규정 개선,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보완입법을 올해 12월까지인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한복 입는 보여주기식 쇼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협치에 나서 주기를 요청한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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