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한 시각장애인 재활교사에게 이전과 달리 밤 근무 등을 요구하고 근로 지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북 포항의 B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2019년부터 B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의 교사로 일하며 근로 지원인(중증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제공받았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B법인은 휴직이 끝날 무렵 A씨에게 복직 관련 업무 지시서를 보냈다. 업무 지시서엔 ‘오후 4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그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로 오전 6∼8시 근무하되 출근 이후 근로 지원인 모집과 채용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이 같은 지시에 난색을 표하며 B법인에 시간 조정과 근로 지원인 서비스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종전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했다. B법인은 A씨에게 무단결근 경고장을 수차례 발송한 뒤 2021년 5월 자연 면직 명령서를 보냈다.
이 사건 1, 2심은 B법인의 업무 지시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뒤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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